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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건물서 떨어진 10대 여학생 '응급실 뺑뺑이' 돌려 사망...병원 4곳 행정처분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 수용을 거부했던 4개 응급의료기관이 제재를 받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 수용을 거부했던 4개 응급의료기관이 제재를 받게 됐다.


4일 보건복지부는 소방청·대구시와의 합동조사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토대로 당시 사건과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기관에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을 받는 4개 기관은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의료기관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행정처분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들은 시정명령 및 이행 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게 됐다.


또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의 경우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혐의로 과징금 처분이 추가됐다.


앞서 이들 의료기관은 지난 3월 19일 대구의 한 건물 4층에서 추락한 17세 A양을 받아주지 않고 '응급실 뺑뺑이'를 돌렸다.


당시 A양은 발목과 머리를 다쳐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 넘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끝내 구급차 안에서 사망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복지부에 따르면 숨진 A양이 119 구급대원과 함께 처음 찾은 병원은 대구파티마병원으로 당시 근무 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타 기관 이송을 권유했다.


이후 경북대병원과 계명대동산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의 병원을 전전했지만 모두 '전문의가 없다', '병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구급대와 A양은 도로 위에서 2시간 가량을 허비했고 오후 4시 30분 A양은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행정처분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은 2억2000만원 규모,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나머지 3곳은 48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중단된다.


또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각각 3674만원, 16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119가 이송을 의뢰했으나 치료로 이어지지 못한 영남대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 등은 조사 결과 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