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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입구역 출구 앞에 떨어진 지갑 절대 줍지 마세요"...SNS에 확산 중인 경고 글

떨어져 있는 지갑을 줍지 말라며 신종 범죄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는 글이 전해졌다.

김다솜 기자
입력 2023.05.04 13:43

인사이트홍대입구역 출구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SNS상에서 길 위에 떨어진 지갑을 줍지 말라며 신종 범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글이 화제다.


지난 3일 트위터에는 "홍대입구역 출구 근처에서 지갑을 줍지 말라"는 내용의 글이 쏟아졌다.


글쓴이 A씨는 서울 홍대입구역 출구 근처에서 작은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가는 중년 여성을 최근 두 번 목격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중년 여성이) 확실히 일부러 떨어뜨렸다. 계단에 일부러 '툭' 떨어뜨리고 가더라"라며 "오늘 퇴근하는데 2번 출구 앞에 또 그 작은 지갑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거 무슨 수법이냐. 지갑 주우면 안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갑을 함께 목격했던 친구와 나눈 메신저 대화도 공개했다. 이들은 "출구 계단에 또 그 지갑 있다", "인신매매 아니냐", "너무 의도적으로 두고 갔다", "무서우니까 줍지 말라" 등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은 "절대 줍지 말고 차라리 경찰에 신고해라. 지인이 은행 ATM기 근처에 있는 지갑 주워서 그대로 은행에 맡겼는데, 지갑 주인이 '지갑에 몇만 원 있었다'고 우겨서 곤혹스러워했다. CCTV가 있어도 그랬는데, 없는 길거리는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다른 누리꾼들은 "저는 카페 아르바이트하다가 카드 찾아줬는데, 사례한다면서 사이비 교회로 끌고 가더라", "도난으로 신고당할 수 있다", "오래된 수법이니 지갑 줍지 말자" 등의 우려를 내비쳤다.


한편 실제로 지갑을 고의로 떨어뜨리고 이를 가져가는 사람들을 절도범으로 몰아 금품을 뜯어낸 사례가 있다.


따라서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발견했다면 해당 장소의 관리자 또는 경찰에게 이를 알리거나 발견 당시 상태로 지체 없이 경찰서에 가져가야 한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영득)하는 범죄다. 누군가가 잃어버리거나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간다면 성립되는 죄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인사이트Twitter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