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정부가 최근 2개월 동안 출입국 사범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약 1만 3000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강제 출국 또는 자진 출국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불법체류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신년 업무보고를 토대로 대거 단속을 진행한 결과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4월 말까지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7578명을 적발해 이중 6863명을 출국 조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으며 불법 취업 외국인 상습·다수 고용업체, 유흥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불법체류자들 중 208명에 대해선 범칙금 처분이 내려졌으며 나머지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불법 고용주 1701명과 불법 취업 알선자 12명도 적발해 범칙금 등을 부과했으며, 단속을 거부하거나 불법 취업을 알선한 행위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단속했다.
단속을 거부하거나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9명이 구속됐고 24명이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단속 기간에 전국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 대한 순찰, 점검 활동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5247명이 자진 출국하도록 했다.
진행 중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출국시킬 인원까지 고려하면 강제 퇴거와 자진 출국 인원은 총 1만 3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불법체류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해 4월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총 2만 5000여 명을 감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유연한 출입국이민관리 정책의 기본 전제는 엄정하고 예측가능한 체류질서"라며 "앞으로도 불법체류 단속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