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 27℃ 서울
  • 25 25℃ 인천
  • 30 30℃ 춘천
  • 30 30℃ 강릉
  • 27 27℃ 수원
  • 26 26℃ 청주
  • 26 26℃ 대전
  • 29 29℃ 전주
  • 29 29℃ 광주
  • 27 27℃ 대구
  • 26 26℃ 부산
  • 31 31℃ 제주

"동성 간 성관계 최대 사형"...초강력 反동성애 법안 통과시킨 나라

우간다에서 더욱 강력해진 성소수자 처벌 강화 법안인 '반동성애 법안'을 통과시켰다.

강지원 기자
입력 2023.05.03 17:05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우간다 의회가 동성 간 성행위에 종신형을 선고하는 강력해진 '반동성애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일(현지 시간) AP통신 등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반동성애 법안'은 한 명의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통과된 '반(反)동성애 법안'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동성애 관련 법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인사이트CNN


법안에 따르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나 미성년자가 동성 간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동성애를 조장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 동성애 미수 범죄에는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당초 성소수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국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은 수정 과정에서 빠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또 기존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LGBTQ)로 확인만 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다만 아동이나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동성애 행위의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다.


수정 법안에는 "동성애자로 추정되거나 의심되는 사람이라도 동성애자와 성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요웨리 무세비니' 우간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무세비니 대통령은 이 법안 자체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힌 바 있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인권 단체 국제 엠네스티(AI)는 "끔찍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