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검찰이 최근 전국 각지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지부장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노조 간부가 끝내 사망했다.
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A씨(50)가 이날 오후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전날(1일) 오전 9시 35분께 강원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그는 전신 화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강릉 아산병원으로 옮겨졌고, 이어 헬기로 화상전문병원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됐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조합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원 지역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 건설업체들로부터 8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A씨와 조합원 2명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A씨를 포함한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라는 내용의 유서 형식의 편지를 남겼다.
민노총은 전날 성명에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이 동지를 분신에 이르게 했다"며 "오늘 동지의 분신은 더 이상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투쟁의 선언"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조합원 A씨가 분신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 때문이라면서 총력 투쟁을 예고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