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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2심 무기징역에 불복...대법원 판결 받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전준강 기자
입력 2023.05.01 17:16

인사이트이은해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소위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은해는 해당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은해는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6일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인사이트뉴스1


조현수의 상고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두 사람은 2019년 6월 경기도 한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깊이 3m의 물속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에 자리한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피와 정소가 혼합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1심 재판부는 이은해에 대해 "남편을 경제적 착취 수단으로 삼아오다 더 이상 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자 생명보험금 8억원 수령을 목적으로 조현수와 공모해 살해를 시도했다"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직접 살인죄를 적용하면서 범행 성립 도구를 '가스라이팅'(심리지배)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이은해와 A씨가 심리적 주종관계를 형성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며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