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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발길질하던 학생의 부모 "수갑+영상 공개는 아동학대다" 항의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군이 경찰서에 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한솔 기자
입력 2023.04.29 09:53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10대 청소년이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영상이 논란이 됐다.


알고 보니 아이는 13살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었다.


지난 27일 TV조선 '뉴스9'에 따르면 이 영상은 충남 천안의 한 파출소에서 10일 전 촬영됐다.


13살인 A군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 경찰에 붙잡힌 상황이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영상에서 A군은 "너도 와봐 XX 어쩔 건데?", "한번 싸울래요? 싸워? XXX야? XXX야" 등 욕설을 하는가 하면 경찰을 향해 발길질을 하기도 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군이 경찰서에 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매체에 따르면 A군은 상습 무임승차와 절도로 여러 차례 붙잡혔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매번 풀려났다고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게다가 해당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자 A군의 부모는 경찰에게 항의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고 전해진다. 수갑을 채워 아동을 학대하고 아이 얼굴까지 노출 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갑을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영상이 유포된 경위는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촉법소년 지난해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들어 소년범죄가 흉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 행정처는 사회적 지원 없이 나이만 내리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