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09일(월)

한의사협회 "의사들 파업하면 한의사가 의료공백 대처하겠다"

인사이트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간호사협회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해당법은 시행이 된다. 이에 여러 의료 단체가 반대의 뜻을 밝히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의료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대한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안 통과에 찬성하며 의료 공백을 대처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28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 제정 필요성의 근본적인 취지에 공감해 지속적으로 찬성 의견을 견지해왔다. 각 직역은 마땅히 서로 존중돼야 하며 국민건강권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대의적 차원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반대한 대한의사협회 / 뉴스1


아울러 "한의협은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라며 대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뜻이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간호법의 근본적 취지가 현실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도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을 저지하겠다고 강경 투쟁을 선언한 의사협회 등이 총파업을 할 경우 빚어질 의료공백도 대응하겠다고 했다.


인사이트뉴스1


한의협은 "의료인의 사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대원칙을 한순간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고통과 불편은 외면한 채 양의사단체 등이 파업에 돌입한다면 협회 회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진료 현장에 매진함으로써 의료공백에 대처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