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전공이 적성에 맘에 들지 않거나 취업 등을 위해 대학 입학 후 전공을 바꾸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하지만 1학년 때 전과를 하는 것은 그동안 불가능 했다. 대학들이 대부분 2학년 혹은 3학년부터 전과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학에 갓 입학한 1학년에게도 전과가 허용된다.
26일 교육부는 제5차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대학이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를 적기에 자유롭게 양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기존의 학사 관련 규제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2학년 이상인 대학생에 한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전과'가 가능했지만 법령을 고쳐 해당 규정을 없앤다.
전과 시기도 대학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바꿔 학생이 스스로 진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느 때나 전공을 바꿀 수 있게 허용한다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이 한 학기를 다녀보니 전공을 바꾸고 싶어도 해당 학과를 더 다녀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1학년부터 탄력적으로 전공을 바꿀 수 있고 중도 이탈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2021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의 자퇴, 미등록, 미복학 등 중도 탈락 비율은 관련 공시 시작 이후 최고인 4.9%를 기록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일부 대학들이 신입생을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자유전공학부로 모집해 사실상 비슷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제한을 풀어도 되겠다고 봤다"며 "개정 시행령 적용 시기는 내년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학년 학생도 과를 옮기는 일이 가능해진다.
학생의 진로 선택권을 보장해 중도 이탈을 줄인다는 취지지만 인기학과에 쏠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