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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부터 반려동물 허가 없이 판매하면 최대 징역 2년

오늘(27일)부터 개정된 '동물 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오늘(27일)부터 반려 동물을 수입, 판매할 때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동불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모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돼 처벌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했지만 앞으로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각 지방 단체에서는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하면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 금지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금지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s


반려견 소유자의 의무도 강화된다. 견주는 외출 시 목줄, 가슴 줄이 아닌 이동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반려견이 탈출 할 수 없도록 잠금 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견주는 아파트나 다 가구 주택 뿐만 아니라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 주택 내부 공용 공간에서도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맹견으로 분류 되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출입 금지 지역은 기존의 '어린이 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ettyimagesBank


이밖에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에는 안전 상 이유를 제외하면 줄 길이가 2m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빛이 차단 된 어두운 공간에서 오랜 기간 기르면 안된다.


동물의 구조 보호 조치와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도 개선된다.


지자체가 학대 받은 동물을 구조한 뒤 소유자로부터 격리하는 기간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된다. 소유자가 학대 받은 동물을 돌려 받을 때는 지자체에 학대 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학대 여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 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민간 동물 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 돼 기존 사설 동물 보호소는 관할 지자체에 시설 운영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보호 동물 마릿수가 2025년 4월까지는 400마리 이상 시설, 2026년 4월까지 100마리 이상, 이후 20마리 이상 시설로 단계적 확대 된다.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요양하거나 병역 복무 등으로 동물을 기르기 어려워진 경우 지자체가 신청 받아 인수할 수 있다. 


아울러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가 도입 돼 실험동물을 연간 1만 마리 이상 보유·사용하는 기관 등은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