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0일(화)

돈 없어 낙태 못 하자 아이 낳자마자 살해해 가방에 숨겨둔 관악구 20대 커플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낙태를 하려다 돈이 없어 하지 못 한 20대 부부가 갓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고 사체까지 숨겨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영아 살해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기소된 친모 이모(22) 씨와 친부 권모(21) 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1월 11일,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두 사람은 출산 직후 아이를 살해한 뒤 사체를 가방에 담아 베란다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 당시 이씨와 권씨는 사산을 주장했지만 119 신고 기록과 심폐소생술 흔적이 없는 점 등이 미심쩍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이들의 범행을 적발했다.


심지어 두 사람은 임신했을 당시 낙태를 결심하고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비용이 부족해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씨는 살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체 은닉할 의도는 없었다며 "아이를 고향 선산에 묻어주고 장례를 치를 예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권씨 역시 여기에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아 권씨는 방조범이 아닌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친부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아이의 생사가 결정될 수 없고, 이 세상에 죽여도 된다거나 죽는 것이 더 나은 아이는 없다. 울음을 통해 자신이 살아서 태어났음을 온 힘을 다해 알렸던 아이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보호자였던 부모들에 의해 사망했다"며 실형을 선고, 항소심도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