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빼고 부수입으로 매달 5700만원씩 버는 직장인 4천명 넘는다
월급 외 이자, 배당,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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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월급을 제외하고 이자 등 부수입으로 매달 5683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4000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료 상한액 자료'에 따르면 월급 외 소득이 5638만원을 넘는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상한액 부과대상자 수는 4351명이다.
이는 2022년 말 기준 전체 직장 가입자 1천959만4천명의 0.022% 수준이다.
직장인은 기본적으로 월급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를 '보수월액 보험료'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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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월급 외 이자, 배당,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다. 보수월액 보험료와 별개로 추가 부담하는 것이다.
소득월액 보험료의 올해 상한선은 월 27만7730원, 연간 309만2760원이다.
올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보험료율 7.09% 상한액에 대입했을 때 월 수입 5683만2500원, 연 수입 6억819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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