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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절반 "아내가 남편 때린 건 '가정폭력' 아냐" 답변

아내가 남편을 때리는 건 '가정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한 성인의 비율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영 기자
입력 2023.04.24 17:00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넷플릭스 '더 글로리'


[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성인 2명 중 1명은 아내가 남편에게 가하는 폭력을 가정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가정 내 폭력 피해자의 통합적 지원 및 보호 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성인은 11.5%에 그쳤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TBC '부부의 세계'


연구진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시민 7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91.4%가 '가정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폭력 유형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폭력'을 떠올렸다.


하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폭력'이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응답자의 절반인 50.0%에 불과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폭력'이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남성 응답자는 52.1%, 여성 응답자는 47.9%였다.


다른 유형의 폭력 피해에 대한 응답을 보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하는 폭력'이 가정폭력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그다음으로 높았으나 52.0%에 그쳤다.


'동거 중인 애인 사이에서의 폭력'은 현행법상 가정폭력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가정폭력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1.0%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밖에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하는 폭력'은 응답자의 37.0%, '직계존속 또는 친인척이 아닌 동거인 사이에서의 폭력'은 응답자의 26.5%가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 등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