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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안 하면 실업급여 받기 어려워진다"...5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

실업급여 체계 악용으로 고용보험 적자폭이 심화되자, 정부는 오는 5월부터 새로운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적용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 5월부터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 도입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경기 침체, 취업난 심화 등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이 10개월 만에 1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현 실업급여 체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는 5월부터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한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은 1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근무기간·이직 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허위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 장려금을 받는 행위,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 사례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는 이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오는 5월부터는 변경된 기준을 전면 도입한다.


내용에 따르면 일반 수급자의 경우 1~4차 실업 인정은 4주 1회, 5차부터는 매 4주 2회 이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4차부터 4주 2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장기 수급자는 8차부터 매주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4주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만 하면 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는 부분도 달라진다. 일반수급자는 5차부터 구직 외 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지 않는데(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구직 외 활동의 인정 범위도 변경된다. 온라인 및 고용센터가 주최한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도 재취업 활동으로 1회만 인정되며 같은 날 여러 건 구직활동 시 그중 1건만 재취업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실업급여 체계가 바뀌면서 기존 수급자는 물론, 신규 수급자들 역시 앞으로 재취업 활동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또는 취업 거부 시 사전 경고나 구직 급여 부지급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