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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검정고무신 작가 사태' 본 국회...추가 피해자 막으려 '이런 법' 만들었다

이승기와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사태를 지켜본 국회가 중요한 법 하나를 만들고 있다.

전준강 기자
입력 2023.04.22 17:47

인사이트이승기 / KBS2 '2022 연기대상'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가수 겸 배우 이승기는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정산금 문제로 분쟁을 겪었다.


이승기는 이 사건을 공론화했고, 다른 연예인들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문제가 터졌을 당시 정치권은 해당 사태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는데, 국회가 '제2의 이승기'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21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사이트뉴스1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겼고 이제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극한 대립 속에서도 여야가 대중가요시장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모은 만큼 본회의 통과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가 소속 예술인(연예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회계내역을 비롯해 지급해야 할 보수 관련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승기 사태'처럼 소속 연예인이 기획사의 부당·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인해 활동 수익을 정산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인사이트검정고무신 故 이우영 작가 / Youtube 'BODA 보다'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서 작성 시 구체적인 정산 방법과 비용 공제 명세까지 담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 할 때 계약 관련 실태조사 결과도 반영하도록 했다.


최근 세상을 떠난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故 이우영 작가와 캐릭터업체 형설앤의 분쟁 사례도 해당 법안이 빠르게 통과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한편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연예인 권익보호 요건 강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12세 미만은 일주일에 25시간 이하', '12세 이상 15세 미만은 일주일에 30시간 이하', '15세 이상은 일주일에 35시간 이하'로 청소년 연예인의 연령에 따라 노동시간제한을 둔다.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외모 관리를 강요해 보건·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결석·자퇴를 강요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폭언·폭행 및 성희롱 등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인사이트Instagram 'leeseunggi.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