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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시청자 때려 죽이고 시신 유기한 20대 BJ, 징역 30년

20대 남성 BJ가 시청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김나영 기자
입력 2023.04.22 14:21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인터넷 방송을 하는 20대 남성 BJ가 시청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21일 수원고법 형사1부는 해당 인터넷 방송 BJ에게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유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는 지난해 1~3월 수원시 권선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시청자인 C씨와 동거하던 중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마구 폭행하던 중 C씨가 사망하자 시신을 인근 공터에 암매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하자 2심에서 다시 한 번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의 잔혹성,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족들이 충격이나 슬픔에 따른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공범 B씨 등 4명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던 B씨는 1심에서 장기 15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나머지 3명은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