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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당 30만원"...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재도입 추진된다

음주운전 신고 1건 당 일률적으로 30만 원을 지급했던 제주특별자치도가 11년 만에 신고 포상제 도입을 다시 시도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과거 예산 부족 문제로 6개월 만에 종료했던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개정안 의결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 지자체에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추진한다.  


해당 지자체는 과거 이 제도를 운영하다가 11년 전 폐지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급증하고, 사회적 비용과 슬픔이 커짐에 따라 신고포상제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19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2012년 제주는 전국에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처음 시행한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 '짝퉁패밀리'


그러나 연이은 신고 때문에 행정력이 부담돼, 결국 6개월 만에 신고포상제를 중단해야만 했다. 이번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는 약 11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해당 개정안이 안건 심사에 올라왔을 때 일부 의원은 과거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결국 원안대로 의결됐다.


통과한 조례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다.  신고자가 포상금을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다만 과거 예산 부족 문제로 시행 6개월 만에 중단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뉴스1


2012년 1건당 30만 원씩 지급...잦아진 음주운전, 대낮 2시간 동안 전국에서 잡힌 음주운전 운전자는 55명


당시 포상금은 신고 1건당 일률적으로 30만 원씩 지급했다가 변경했다. 2013년 4월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 수준은 30만 원, 면허 정지 수준은 10만 원으로 차등 지급했다.


최근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밤낮 없이 음주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전국적으로 확산할지도 관심이 모인다.


인사이트대전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배승아 양의 발인식 / 뉴스1


한편 지난 14일 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전국 431개 장소에서 교통경찰 1642명을 투입해 한낮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55건의 음주운전 운전자를 적발할 수 있었다.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는 36건,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측정 거부는 각각 13건, 6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