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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찍어도 휴대폰 압수수색 못한다"...한국 촉법소년 수사의 현실

촉법소년일 경우 범죄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휴대폰 압수수색이 불가해 연령 하향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민서 기자
입력 2023.04.19 11:23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범죄 저질러도 '촉법소년'일 경우 휴대폰 압수수색 불가?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촉법소년일 경우 범죄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휴대폰 압수수색이 불가하다.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고 '보호 처분'의 대상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최근 도를 넘는 촉법소년 범죄 행위들이 알려지면서 연령 하향과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도 촉법소년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18일 뉴스1에 따르면 법원이 촉법소년 압수수색에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A군(12)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B양에게 지속적으로 음란 사진을 요구해 나체 사진 등을 받아냈다. 


또 다른 B(13)군은 지난 2020년 학원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10대 여학생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혐의를 받는다.


A군과 B군의 사건 모두 혐의를 입증하고 촬영물 유포 등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결국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를 진행했고 이들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관계자들은 "휴대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는 추가로 유포될 가능성도 있고,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서 "법원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또한 "2차 피해를 막고 핵심 증거품을 확보하기 위해선 강제수사권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다. 수사할 때 제약이 상당히 많다"고 고백했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가해자가 촉법소년일지라도 진실 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재판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넷플릭스 '소년심판'


김재련 변호사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건 문제"라면서 "피해자 보호나 가해 촉법소년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위해선 증거가 확실히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도 증거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면 적절한 처분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촉법소년의 재범을 막고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을 위해선 어느 정도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