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7일(일)

신림동 모텔촌서 '여관바리' 성매매로 150억대 수익 낸 업주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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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서울 신림동 모텔촌에서 성매매 여성을 보내는 속칭 '여관바리'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보도방 업주 10명, 모텔 업주 13명 등 총 50명을 적발해 이달 초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2명을 구속송치, 4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직 송치되지 않은 보도방 업주 1명은 도주 상태로 경찰에 쫓기고 있는 상태다.


이들이 성매매 혐의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총 15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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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은 신림동의 밀집한 모텔 15곳에 방을 잡아놓고 성매수자가 방값과 화대를 지불하면 보도방 여성을 보내는 속칭 '여관바리' 형태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조직적으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밀집장소 내의 업소들은 대부분 불법 성매매에 가담하면서 경찰 신고에 소극적이었고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성매매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지역은 과거 성매매 단속 이력이 있었으나 건별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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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해 6월부터 사건을 들여다본 뒤 해당 지역 모텔들과 보도방이 공모해 벌인 전체 범행 기간과 범위, 가담 정도 등을 최대한 특정해 지역에 만연한 불법 '여관바리' 영업을 색출했다.


그 결과 마약혐의로 도주 중인 보도방 업주 1명을 제외하고 올해 4월초까지 49명을 차례로 검거해 송치했다.


이번에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성매매 제공 건물 3채 등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하고 범죄수익금 150억원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일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건전한 성 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범죄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불법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해 지속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