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29일(토)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사망...보증금 9천만원 못받아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이른바 '인천 건축왕'으로 불리는 이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2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해당 빌라에서 함께 사는 친구는 외출 뒤 집으로 돌아왔다가 빌라 내 방 안에서 숨진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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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방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나왔지만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B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세 사기 피해가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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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책위에 따르면 A씨가 살던 연립주택은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간 상태로 그는 최근까지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는 2019년 준공된 해당 주택에 같은 해 8월 입주할 당시에는 전세금 6800만원에 계약했으나 2021년 8월 재계약 때는 전세금을 9000만원으로 올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택 낙찰자가 나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 3400만원 외 나머지 5600만원은 받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회원분들에 따르면 A씨는 전세 사기 피해 이후 최근까지 너무나 괴로워했다고 한다"며 "유가족의 요청으로 빈소는 차리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죽음을 막아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숨진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2월 28일에도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30대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