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29일(토)

70cm 막대기 항문에 찔러 살해한 '막대기 살인사건'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확정

인사이트직원을 엽기적인 방식으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2022년 1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되고 있다 / 뉴스1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막대기로 신체부위를 찔러 직원을 엽기적인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인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2월 31일 자신이 대표로 있던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인 직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그를 수십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70cm 길이 플라스틱 봉을 B씨 몸속에 넣어 장기 파열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다. 3년간 같이 근무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존중과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고 인간생명존중이라는 우리 사회 기본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매우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폭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상황을 기억하는 것을 보면 심신미약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엽기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의 슬픔을 고려하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행"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A씨가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지만,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