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속보] 박태환에 금지약물 투약 의사 벌금 100만원 선고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도핑 금지약물이 들어간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6·여)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씨가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주사한 점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벌금 선고 사유를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박태환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박태환은 지난 3월 국제수영연맹 도핑위원회로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18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