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미성년자 속여 마약 투여하면 '사형'"...학원가 '마약 테러'에 칼 빼들었다

인사이트강남 학원가에서 용의자들이 학생들에게 나눠준 음료수병 / 서울 강남경찰서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미성년자를에게 '마약 음료'를 건넨 사건이 발생해 대중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정치권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마약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7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할 경우 5년 이상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형·무기징역과 같은 중벌도 있지만 이는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제조 및 매매, 수출입할 경우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반영되면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한 경우 사형 및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한 경우에는 법정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아울러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의사에 반해 헤로인이나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수위를 강화했다.


유 의원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명성이 무색할 만큼 어느덧 주택가와 학원가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 학원가 마약 사건과 같이 마약을 활용한 금품 갈취 등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이트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나눠준 용의자들 / 서울 강남경찰서


한편 지난 3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에서 마약 일당들은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를 시음행사 중"이라며 고등학생들에게 음료를 마시게 했다.


이후 이들은 학생들의 부모에게 자녀의 마약 복용 사실을 신고할 테니 돈을 달라고 협박했다.


현장에서 2인 1조로 음료를 나눠준 일당 4명 가운데 2명은 자수했으며 2명은 경찰 추적 끝에 검거됐다. 현재까지 신고 접수된 '마약 음료' 피해자는 총 7명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