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구조왕'까지 한 20년차 베테랑 소방관, 자격 미달 제보에 결국 합격 취소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20년 동안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하며 '구조왕'까지 한 소방관이 뒤늦게 '합격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5일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해군 해난구조대(SSU) 경력으로 구조대원이 된 A(40대) 씨가 최근 응시 자격 미달로 확인돼 합격이 취소됐다.


A씨는 지난 2003년 구조대원 경력직에 합격했다.


이후 각종 각종 수상·산악·화재 현장에서 구조 활동 등 임무를 수행했다. 또한 한 소방관대회 '구조 왕'에 뽑히며 1계급 특별진급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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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A씨가 자격 미달이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경력직의 경우 특수부대 경력 3년 이상이 필요한데 A씨의 경우 SSU에서 2년 1개월 밖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알고보니 A씨가 제출한 군 경력 증명서는 병적증명서로, 이 문서에는 계급·개월별 업무 등 상세한 기록 없이 전체 군 생활 기간만 표기됐다.


즉 A씨는 특수부대 경력은 2년 1개월이지만, 군 생활 전체 연수가 4년이라 임용 당시 서류를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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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당시 군 경력 서류가 상세한 목록이 나오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최근에는 상세한 군 경력이 표기된 '군 경력 증명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창원소방본부에 "공고문을 다 읽어 봤고, 병적증명서에 따라 자격이 될 줄 알았다"며 "고의로 경력을 부풀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