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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지난해 정해진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전년(9160원) 대비 460원(5.0%) 올랐다.
그런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정해질까.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대노총은 이 자리에서 2024년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1만 2000원을 요구했다.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시급으로 1만 2천원을 요구했다 / 뉴스1
양대노총이 제시한 금액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24.7% 오른 금액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 8천 원이다.
이들은 실질임금의 하락과 치솟은 공공요금을 고려해 이 같은 요구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가스, 전기, 교통 요금 등이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인상은 '물가 폭탄'이 돼 노동자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연간 물가 상승률은 5.1%로 올해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5.0%)을 웃돌았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올해 1월 실질임금도 전년 대비 5.5% 하락하며 10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뉴스1
이에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난달 말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올해 최저임금위 회의에 대해 '특히 더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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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시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판과 더불어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사안은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의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한편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