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다가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는 '꼼수 운전', 이제 안 통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앞으로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감속하는 꼼수 운전은 더이상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순찰차가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잡아낼 예정이다. 


3일 경찰청은 '교통단속장비 탑재 순찰차'를 이날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단속 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한다. 또 과속 외 다른 위반행위도 사진과 녹화 기능으로 단속할 수 있다. 


인사이트뉴스1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도 갖췄다. 


경찰은 이를 탑재한 순찰차를 시범운행한 결과 과속 단속 효과가 크다고 보고 전국 고속도로에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레이더 기능이 향상된 고속순찰차에 단속장비를 설치해 상시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통량이 적은 직선 형태 과속 우려 구간에는 단속장비를 단 암행순찰차를 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