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인천공항에서 100발의 실탄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지난달 15일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미국발 승객에게서 발견된 것으로, 경찰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공항 폭발물처리반(EOD)이 합동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3월 15일 오후 6시26분께 미국 워싱턴에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경유한 60대 몽골인 남성 A씨의 수하물에서 실탄 100발이 발견됐다.
해당 실탄은 22구경 권총탄으로 2개의 상자에 50발씩 나눠 담겨 있었으며, A씨의 수하물이 경유지인 인천공항에 도착해 X-ray 검사를 실시하면서 발견됐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 사진=인사이트
공항 보안검색요원이 A씨의 수하물을 개장해 실탄 50발이 든 상자 2개를 적발한 뒤 인천공항경찰단과 방첩사, EOD 요원이 현장으로 출동해 합동조사를 벌였다.
A씨는 "전기기술자로 몽골(총기 허용국)에서 사격연습을 위해 스포츠용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구입했다"면서 진술 과정에서 "미국에서 산 실탄을 몽골로 가져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결국 A씨에게 실탄을 압수한 후 출국 조치 시켰다. 경찰단은 "대법원 판례(98도1304)에 따라 A씨가 공항 내에서 수하물에 접근할 수 없고, A씨는 국내 입국이 아닌 경유지여서 소지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며 "사실상 입건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사건 하루 뒤인 16일 오후 4시 23분께에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4번 출국장 앞 쓰레기통에서 5.56㎜ 소총탄 1발을 환경미화원이 발견하고 공항 특수경비원에게 알렸다.
실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실탄이 발견된 장소는 출국장에 들어가기 전 공간으로, 출국자외 일반인도 다닐 수 있는 곳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앞서 지난달 10일에도 미국발 승객이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소지한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인 70대 남성 B씨가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출발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거쳐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KE621편에 9㎜ 실탄 2발을 반입했다.
B씨가 승객 좌석에 실탄 2발을 흘렸고, 해당 실탄들을 승객들이 발견하면서 해당 항공기는 터미널로 되돌아오는 램프리턴을 실시했다.
이에 인천공항은 미국발 환승 승객이 실탄이 소지한 것을 적발하지 못하면서 항공보안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