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 잠실 아파트' 때문에...상속재산 다투다 친누나 살해한 30대
부친이 남긴 19억 상당의 잠실 아파트를 두고 다투다 친누나를 살해한 동생(30대)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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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상속 재산을 두고 다투다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형이 선고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친누나와 다툼 끝에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려찍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두 남매는 부친이 남긴 잠실 아파트 등 상속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 / 사진=인사이트
앞서 지난해 8월 부친이 사망한 뒤 남매는 19억원 상당의 잠실 아파트를 누나 B씨 소유로 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동생 A씨는 부친 생전에 이미 다가구 주택을 증여받은 B씨가 자신이 상속받기로 한 건물보다 훨씬 비싼 아파트를 또 상속받은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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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유권이전등기 등 서류 작업을 하려고 찾아간 친누나 B씨의 집에서 다툼이 벌어졌고, 심한 폭행을 당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약 한 달 뒤 뇌부종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속재산분할안으로 다투다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직후 피해자 구호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생명을 잃은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