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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라도 팔겠다"는 가난한 노인들 속여 돈 뜯어낸 30대 남성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기에 이씨에게 보낸 수 백만 원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신장을 팔아서라도 돈이 필요했을 정도로 곤궁한 처지의 노인들을 속인 30대 남성이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3648만원의 추징, 1억18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4월 SNS 계정에 병원 관계자를 사칭하며 "신장이 필요한 환자에게 기증하면 45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장기매매 광고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이씨는 "신장 기증을 하려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코노스) 등록할 비용과 검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 백만 원씩 받아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기에 이씨에게 보낸 수 백만 원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피해자 중 한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이씨는 빌라 투자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1억186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인도적, 윤리적으로 이뤄져야 할 장기 이식 행위를 악용했다.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매매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실제 장기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단순히 약속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장기매매 사기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