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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간부, '北 지령' 받고 미군기지 촬영해 북한에 전달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민노총 간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군기지를 드나들며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사이트경기 오산기지 / 뉴스1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직국장 A씨가 지난 2021년 경기 평택과 오산의 주한 미군 기지에 들어가 군사시설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은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북한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2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2월경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캠프 험프리스)의 주요 시설과 장비를 사진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와 비슷한 시기에 한미 합동 운영 중인 경기 오산 공군기지도 둘러보면서도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경찰 등 공안 당국은 그가 군사시설 외관을 넘어 활주로, 격납고,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등 주요 장비까지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촬영한 사진들을 북한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에게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외국계 이메일 아이디와 계정을 공유하는 '사이버드보크(Cyber Dvoke)' 방식으로 사진을 전송했다고 한다.


당국은 그가 북한 지령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의 사진을 촬영해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가 지난 2019년 초 무렵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경기 남부 일대의 국가 보안시설 자료를 수집하라"는 지령문을 받은 사실 등은 이미 당국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또 공안 당국은 A씨가 촬영한 사진 구도 등을 감안하면 그가 인터넷으로 사진을 내려받은 게 아닌, 직접 촬영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해왔다.


지난 28일 수원지법은 A씨 등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국가 기밀 탐지 및 수집과 국가 기간망 마비 같은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4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이들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퇴진이 추모다' 등의 시위 구호도 직접 적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 같은 문서를 지난 1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속 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3명은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 공작원을 만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