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광주 한 병원서 목디스크 수술 중 숨진 20대 여성...대리수술 적발된 병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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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목 디스크 수술받다가 숨진 20대 여성...유족은 '의료 사고' 주장, 경찰은 의료진 잘못 없다고 결론 내려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광주 한 척추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숨진 가운데, 경찰은 해당 사건을 두고 의료진 잘못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유족 측은 의료 사고를 주장했으나, 경찰은 '마취제 부작용'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병원을 두고 '대리수술' 논란이 불거졌던 곳임을 지적하고 있다. 


27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목 디스크 수술을 하다가 숨진 20대 여성의 사건과 관련해 입건자 7명 모두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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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일, 광주 A척추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은 수술 중 혼수상태에 빠져 대형종합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그만 숨지고 말았다.


유족 측은 병원의 책임이라며, 의료 사고를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수술과 관련 있는 의사 3명·간호사 2명·간호조무사 2명 등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두고 의료 과실 여부인지 알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분석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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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결과 '유전적 요인으로 사망'으로 결론...사고 발생한 병원은 대리 수술·수술 환자 사망 관련 고소 진행 중


국과수 측은 분석 결과를 두고 '유전적 요인으로 고열이 발생하는 희귀한 마취제 부작용 사례로 보인다'는 결론을내렸다. 유전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의협 의료감정원 측도 국과수와 비슷한 입장을 냈다. 의협 측은 '환자가 마취제 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감정 결과를 냈다.


경찰은 두 결과를 받은 이후 수사 중인 7명을 모두 '혐의없음'과 같은 '불송치'를 결정했다. 여성이 위급할 때 즉시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는 등 조처를 보아,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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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 A병원이 허리 디스크 환자를 치료하다가 숨지게 해, 의료 사고에 관한 고소가 제기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아직 현재 진행 중이다.


2021년에는 대리 수술을 하다가 내부 고발을 당한 적도 있다. 이에 의사 3명, 간호조무사 3명 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또 대리수술이 적발됐다. 2022년, 대리수술 추가 고발이 접수돼 다른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송치(기소 의견)됐다는 점을 미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