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3일(화)

킥보드 한대에 3명 올라타...대전 사거리 도로 질주한 여학생들 (+영상)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1인용 전동 킥보드에 무려 여학생 3명이 탔다. 이들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넜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전동 킥보드 하나에 여학생 셋이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은 지난 17일 대전 유성구의 한 사거리 모습이 담겼다.


공개된 영상에는 빨간불에 맞춰 신호를 대기하던 A씨 차량 앞으로 여학생 3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몸을 싣고, 횡단보도에서 사람들 사이로 달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킥보드에 탄 여학생들 중 한 명은 아예 앉은 채로 맨 앞자리에 있었으며 이들 모두 헬멧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눈앞에서 황당한 장면을 목격한 A씨는 "미치겠다"라며 한탄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헬멧도 쓰지 않고 저렇게 여러 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행위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혼자 킥보드를 타더라도 차와 충돌하는 순간 공중제비하듯 날아갈 수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목소리를 높여 여학생들을 꾸짖었다.


이들은 '킥보드 앞에 앉아서 가는 건 생전 처음 보네", "쟤들은 목숨이 두 개인가?", "저러고 다니는 학생들 많은데 경찰이 단속하는 건 한 번도 못 봤네", "학교에서 저런 거 지적 안 하나?", "2명까지는 봤어도 3명은 처음이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한편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며 지난 2021년 5월 13일부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원동기 면허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하며 무면허 시에는 범칙금 10만 원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안전을 위해 하나의 기기에는 한 명만 탑승해야 한다. 2인 이상 탑승 시 적발되면 범칙금 4만 원을 내야 한다.


전동 킥보드를 보도로 주행하며 보행자에게 인명피해를 끼쳤을 시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했다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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