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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4명 폭행한 탈북민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

경찰관 4명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20대 탈북민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경찰관 4명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25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3시 57분께 인천 연수구 한 거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을 폭행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경찰은 "신고자가 맞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관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으로 바지 벨트와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또 손에 쥔 휴대전화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옆에서 제지하던 경찰관 C씨에게도 자기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손에 맞추는 등 폭행했다.


A씨는 해당 경찰관들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받자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인적 사항을 물어보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순찰차 뒷좌석에 탄 뒤에도 누운 채 발길질해 경찰관 D씨와 E씨의 다리, 복부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112신고를 처리하는 경찰관 4명을 폭행해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라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탈북민인 여성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크게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탈북민인 피고인이 '대한민국 사람인데'라고 말한 것에 비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크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