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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들 일 없는 사회복무요원 거부한 30대 남성...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아니다"

사회복무요원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 거부한 것은 병역법 위판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채널A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사회복무요원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 거부한 것은 병역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지난 2014년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소집해제 6개월 정도를 앞둔 2015년 12월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12월부터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복무한다는 것이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1심에서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이 정하는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신도 1심과 마찬가지였다. 


상고심은 2018년 12월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 한 달 전 전원합의체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병역법 88조 1항이 정한 '정당한 입영 기피 사유'라고 판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심리를 하라는 것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파기환송심에서는 A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형성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무죄로 봤다. 


그러나 검찰이 재상고했다. 


재상고심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부한 경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인사이트대법원 전경 / 사진=인사이트


A씨 측은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상고심은 "그 역시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의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없다고 보고 병역법상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아니라고 본 최초의 대법원판결"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