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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용..."법사위서 심의·표결권 침해"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과 관련해 소수당 국회의원이 심의·표결권이 일부 침해됐다고 인정했으나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된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과 관련해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일부 침해됐다고 인정했다. 


23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된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인사이트지난해 5월 1일 청와대 앞에서 검수완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 뉴스1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인사이트이미선 재판관 / 뉴스1


유남석 소장과 이태석·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리 침해는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없다고 봤다. 


이미선 재판관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전면 차단돼 의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회의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국회 형성권을 존중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