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2 '학교 2013'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교권침해 징계 기준이 강화됐다.
수업 시간에 교사의 '하지 말라'는 지도에 불응하고 책상에 엎드려 자거나 수업 중 교실을 돌아다니며 수업을 방해한 학생은 '교권 침해'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2일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는 상해·폭행·협박 등 형법상 범죄 행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몰래 촬영해 무단으로 유포한 경우, 성희롱·추행한 경우가 명시돼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티빙 '돼지의 왕'
이번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또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은 학생의 경우 교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내봉사부터 퇴학까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조처는 지난해 8월, 충남 홍성에서 한 중학생이 수업 중 교단 아래에 누워 스마트폰을 하는 동영상이 확산된 것이 계기가 됐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교권 침해 사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웨이브 '약한영웅 Class1'
또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학생 생활지도권이 학교장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교권침해로 중대 조치를 받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추가된 개정안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은 교사에게 교실 질서 유지권을 부여하는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수업 방해 등 교권 침해 시 교원이 즉각 할 수 있는 지도·제재 방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