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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하반신 마비된 절미...가해자는 반려견 치료비 1원도 못 준답니다 (+사진)

렌터카를 몰던 면허취소 수준 음주 운전자에게 끔찍한 사고를 당한 가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사고당하기 전 강아지 절미 / Instagram 'imzeolmi'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면허취소 수준 상태로 렌터카를 몰던 음주 운전자에게 끔찍한 사고를 당한 가족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안긴다.


지난 21일 인스타그램 계정 'imzeolmi'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강아지 임절미의 사연이 전해졌다.


유기견이었던 절미는 좋은 가족을 만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인사이트사고당한 후 하반신 마비된 절미 / Instagram 'imzeolmi'


그러던 중 지난 1월 말, 집 근처 넓은 공원으로 향하기 위해 차를 타고 산책하러 가던 중 큰 사고를 당했다.


가해자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운전자였다. 심지어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5대의 차량을 쳤고, 큰 피해와 더불어 많은 이들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절미의 보호자는 왼쪽 갈비뼈 12개가 다 부러졌고 장기에 동시다발적인 큰 충격을 받아 일부는 완전히 적출했다.


인사이트절미 엑스레이 / Instagram 'imzeolmi'


뒷자리에 앉아 있던 절미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척추가 부러져 긴급 수술받았다. 치료비는 현재 2,900만 원이 넘게 나왔고 계속 치료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치료비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가해자 보험사 측에서는 반려견의 치료비를 단돈 1원도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아지는 대물인데, 대물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것이다.


인사이트사고 현장 / Instagram 'imzeolmi'


민법 제98조에 따르면 유체물은 물건으로 취급된다. 이에 따라 보험분쟁에서 반려동물은 '대물' 배상 대상에 속한다.


대물배상 손해액 산정 방법에 따르면 보험금의 기준은 분양가인데, 치료비가 얼마가 나오든 최대 분양가의 1.2배까지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절미와 같은 분양비가 없는 유기견은 받을 수 있는 금액조차 없다.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견의 목숨 가치가 국내법상에서는 '물건값'으로 매겨지는 셈이다.


인사이트Instagram 'imzeolmi'


절미의 보호자는 "음주운전은 가해자가 했는데 왜 그 피해는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냐"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남의 인생 망쳐놓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억울해했다.


그런데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미를 포기할 수 없다"며 "살아있어 준 게 고맙다. 앞으로도 재활에 아낌없는 지원을 할 예정이다. 절미가 얼른 네 발로 걷고 뛰길 응원해달라"고 전했다.


인사이트Instagram 'imzeol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