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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기소에도 '당직정지 예외' 적용...대표직 유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기소 후 7시간만에 기소 시 당직정지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배임과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당헌 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2일 오후 민주당은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보고 직무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80조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직무가 정지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부칙 3항에서 정치 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뒀다.


인사이트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 뉴스1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총 80명인 당무위원 중 이날 회의에 30명이 참석했다.


이 중 39명은 찬성 의견으로 서면 위임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당무위에 참석한 69명 전원이 찬성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뉴스1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기소 됐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에게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도록 만든 혐의 등을 받는다.


또한 성남시장 당시 성남FC 구단주를 겸하며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를 내주는 등 편의를 제공했던 혐의도 받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이날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자 민주당은 즉각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고 당무위에 안건으로 이를 부의했다.


당무위의 결정은 검찰이 오전 11시께 이 대표 기소 사실을 밝힌 후 불과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한편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당무위는 같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