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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가처분 취하...MBC·PD 소송은 진행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인사이트넷플릭스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다만 제작사인 MBC와 담당 PD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아가동산 측의 이 같은 결정은 넷플릭스가 미국 본사에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 측 대리인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에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인사이트넷플릭스


앞서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5·6화에서 다루는 아가동산 관련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특히 아가동산 측은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위반 시 하루에 1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아가동산과 김기순 교주 측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의 심문기일을 오는 24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아가동산 측이 가처분 취하한 넷플릭스를 제외한 MBC와 조 PD에 대해서는 24일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사이트넷플릭스


다만 가처분이 인용돼도 '나는 신이다' 방영을 금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MBC가 방영권을 갖고 있는 넷플릭스 측에 이미 저작권을 넘겼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도 넷플릭스에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를 상대로한 가처분 금지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넷플릭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