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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으로 신입생 뽑는 정시전형에 '학폭' 여부 반영하겠다는 고려대

고려대학교 김동원 총장이 앞으로 수능 성적을 중점으로 뽑는 정시 전형에 학교폭력(학폭) 가해 이력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고려대학교 김동원 총장 / 고려대학교


학폭 가해자, 서울대 입학 논란...고려대, 수능 성적이 중요한 정시전형에 학폭 이력 반영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고려대학교가 수능 성적을 토대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전형에 학교폭력(학폭) 가해 이력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가해 이력이 있으면 수능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결격사유가 적용돼 합격하기 어렵게 될 전망다.


22일 이데일리는 김 총장과 한 단독 인터뷰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총장은 학폭 가해자에 단호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 총장은 "정시 수능 전형에서 합격점을 충족하더라도 결격사유를 적용해 합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폭과 관련해서는 최근 서울대에서 학폭 가해자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합격한 사례가 있다. 


지난 9일 서울대는 정 변호사 아들에 대해 최고 감점을 부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는 2020학년도 정시 모집 요강에 "학내외 징계 여부 등을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인사이트정순신 변호사 / 뉴스1


결격 사유 적용 대상인 '심각한 학폭 이력'에 관해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아


그러나 학폭 가해자인 정 변호사 아들은 최고 감점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 수능 성적이 중점이 되는 정시전형의 특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학폭 징계 수위는 경중에 따라 1~9호로 분류된다. 강제 전학과 퇴학은 각각 8·9호로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정 변호사 아들은 강제 전학(8호)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정시에 합격했다.


반면 피해 학생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장애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넷플릭스 '더 글로리'


김 총장은 "수능성적을 위주로 뽑는 정시에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반영에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시에서도 학폭 가해 이력이나 징계 기록을 반영해야 한다"며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다만 결격사유 적용 대상인 '심각한 학폭 이력'에 관한 상세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