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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횡령·배임' 이재현 CJ회장 징역2년6개월 실형 선고

15일 CJ그룹 이재현회장이 징역2년6개월 실형 선고받았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6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한 1, 2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을 했다.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한 가중처벌이 잘못됐다며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의 징역 형량은 2년 6개월로 낮아질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일반 형법을 적용할 경우 집행유예를 예상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고심했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