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내연기관 차량 운전자들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자 분노한 입주가가 이들을 모두 신고했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송도신축아파트 전기차충전구역 불법주차 8대 신고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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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지난달 완공된 신축 아파트라 입주하시는 분들 때문에 현재 차단기가 닫혀있지 않아 아무나 와서 차를 대고 있다"며 "지하 2, 3층에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금 더 편해지자고 전기차 주인들이 충전할 수 없게 이곳에 차를 대는 건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오늘 싹 다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하더라도 나아지지 않으면 그냥 제 차로 막아버리고 싶다. 자리가 없어서 대는 것도 아니고 자리가 넘쳐나는데도 대는 것이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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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공개한 사진에 대해 "주말이라 그나마 전기차 충전 구역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인 A씨는 "평일에 퇴근하고 오면 자리가 없어 밖에서 충전한 경험이 많다"고도 토로했다.
결국 전기차 충전구역에 차를 댄 차주들을 관할 구청에 신고한 A씨. 그는 "앞으로도 매일매일 신고할 것"이라며 "나아지지 않으면 그냥 제 차로 막아버리고 싶다"고 분노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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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누리꾼은 "전기차 운전자로서 대신 감사하다", "벌금 좀 많이 때려야 된다", "질서는 금융치료가 답이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전기차 전용 충전·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