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 '고령자 교통사고' 증가하자 조건부 면허제 검토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해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자 찬반양론이 뜨겁다.
최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이 60세 이상 운전자에서 비롯될 만큼 고령 운전사 사고 비율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감소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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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들 대상으로 검토 중인 '조건부 면허제'는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고 일정 이하 속도에서만 운행하는 조건으로 발급해 주는 면허다.
다만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몇 살부터 고령 운전자로 볼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아울러 고령자 조건부 면허 방안으로 '집에서 반경 50~100㎞ 범위에서만 운전', '주간에만 운전을 허용', 'ADAS(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를 설치한 차량에 한 해 운전 허용'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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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비중은 전체의 15.7%(3만 1800건)이었고 사고 사망자는 24.3%(709명)에 달하는 등 고령화 사회가 현실화되면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최근 4~5년 사이 빠르게 늘었다.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시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신호 대기 중 주변에 고령 운전자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떨어져서 가게 됐다"며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빗발쳐서 두려운 건 사실"이라고 해당 방안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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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나이들 수록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운전 실력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방안이 통과된다면 교통사고 비율 크게 줄 듯"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이들은 "100세 시대라면서 65세를 고령 운전자로 정하면 어떡하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요즘 65세는 과거 65세와 다르다"며 "현재 수많은 60대 직장인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분노했다. 또한 연령대를 특정하기보다는 운전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현재 고령 운전자에게 일정 교통비를 지급하고 아예 면허를 돌려받는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반납자 수가 미미해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