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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같이 어리고 잘생긴 남자가 좋아"...남고생 스토킹한 남교사의 최후

대구의 한 대학교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던 30대 강사 A씨가 수강생 B군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동성의 제자들을 스토킹 또는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 대학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동성 제자들을 스토킹하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전 대학 강사 A씨(39)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A씨는 2020년 6월 B군(당시 고교생)에게 대구 중구의 한 카페에서 "나는 동성애자이며, 너 같이 잘생기고 어린 남자를 좋아한다. 너를 성적인 대상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고백을 받은 B군은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A씨의 연락은 계속됐다. 


그는 B군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니가 좋다", "니가 너무 무서워해서 솔직히 말도 못했어"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32차례 보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또 이후 B군이 그의 번호를 차단하자 공중전화로 B군에게 "사랑한다. 보고싶다"는 등의 말도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결국 경찰에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을 중단하고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같은 해 A씨는 또 다른 수강생 C군에게도 접근했다. A씨는 "스펙을 쌓게 해주겠다"며 C군을 자신의 프로젝트 팀원으로 채용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C군의 집에 찾아가 동성애자라고 밝힌 뒤 C군의 허벅지와 뺨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C군 역시 거절했으나 A씨는 C군이 인턴으로 근무하는 건물 앞에서 "너와 함께 시간을 갖고 싶다"며 소란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모순적이지 않다"며 스토킹 및 강제추행 혐의 유죄를 인정했다. 또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피해자들이 먼저 애정 표현을 했다"며 "나는 무죄다. 항소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