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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로또 복권 1등 27억 원 당첨자가 1년 가까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오는 20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당첨금은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14일 동행 복권은 지난해 3월 19일 추첨한 제1007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당첨금 27억 1,878만 원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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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번호는 8, 11, 16, 19, 21, 25이며 당첨자의 복권 구매 장소는 부산 북구 팽나무로 1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동행 복권 측은 지난달 16일에도 "27억 원 로또복권 1등 미수령 당첨금을 찾아가라"고 공지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당첨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동행 복권에 따르면 만기도래 2개월 이내의 고액 미수령 당첨자는 7명이다.
동행복권
지난해 3월 26일 추첨한 1008회차 로또 2등 당첨자도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당첨번호는 9, 11, 30, 31, 41, 44, 보너스 번호 33이다. 당첨금은 4,285만 4,222원이며 지급기한 만료일은 오는 27일이다.
또한 지난해 1월 15일 추첨된 998회차 1등, 2등 당첨자도 마감기한 내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당첨금 21억 5,400여만 원은 국고로 귀속됐다.
한편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 기한이 지날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며, 이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사업, 장학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