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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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앞으로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돼 휴일이 늘어날 예정이다.


15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성탄절(12월 25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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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5월 27일 토요일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이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인사처는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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