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a SBS '그것이 알고싶다'
지난 2000년 여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 개시가 최종 결정됐다.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사라진 사건이어서 과연 '진범'을 잡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모(31)씨의 재심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씨의 재심 개시가 최종 확정됐으며 재심은 광주고법에서 시작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16살이던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7분쯤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가다가 택시기사와 시비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익산 경찰서는 최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결국 그는 10년형을 살아 2010년 만기출소했다.
그러나 판결 확정 이후에도 택시기사를 살해한 진범 관련 첩보가 경찰에 입수되면서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씨는 2010년 만기 출소를 한 뒤 재심청구해 광주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검찰이 항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았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당초 올해 8월 9일로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 적용에서 배제돼 진범을 검거할 가능성이 남게 된 셈이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사건 전담팀을 꾸려 미제 살인사건의 증거목록을 정비하는 등 재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