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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확정…진실 밝혀지나

지난 2000년 여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 개시가 최종 결정됐다.

via SBS '그것이 알고싶다'

 

지난 2000년 여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 개시가 최종 결정됐다.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사라진 사건이어서 과연 '진범'을 잡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모(31)씨의 재심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씨의 재심 개시가 최종 확정됐으며 재심은 광주고법에서 시작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16살이던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7분쯤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가다가 택시기사와 시비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익산 경찰서는 최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결국 그는 10년형을 살아 2010년 만기출소했다.

그러나 판결 확정 이후에도 택시기사를 살해한 진범 관련 첩보가 경찰에 입수되면서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씨는 2010년 만기 출소를 한 뒤 재심청구해 광주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검찰이 항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았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당초 올해 8월 9일로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 적용에서 배제돼 진범을 검거할 가능성이 남게 된 셈이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사건 전담팀을 꾸려 미제 살인사건의 증거목록을 정비하는 등 재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할 방침이다.

 

공소시효 22일 남은 ‘익산 택시기사 살인’ 재수사 요청 폭주 ‘그것이 알고싶다-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편’ 방송 후 익산경찰서를 향한 누리꾼들의 비난과 항의가 폭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