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도심 제한속도 최고 시속 60km로 높인다....스쿨존도 '탄력적 속도제한' 추진

인사이트안전속도 5030 / 뉴스1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앞으로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가 50km에서 60km로 상향된다.


이로써 지난 2021년 문재인 정권 당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사실상 폐기된다.


지난 14일 경찰청은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통해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일부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적거나 교량이나 터널 등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서는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km에서 60km로 높인다.


인사이트어린이 보호구역 / 뉴스1


또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권이었던 지난 2021년 4월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간선도로는 시속 50km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제한속도를 일괄적으로 맞춰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제도였다. 다만 이번 개선안을 통해 광범위한 예외 사항을 허용하면 정책의 취지는 사라지는 셈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이 지난 2022년 초에 발표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2021년 일반 도로에서는 사망자가 7.7% 감소하지만 주행속도가 제한된 도로의 사망자 감소 효과는 27.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기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2년 말부터 전국 18개 시·도 109개 구간 246.95km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km에서 60km로 상향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9개소에서는 야간 시간대 속도 상향을 시범 운영 중이다.


인사이트윤희근 경찰청장 / 뉴스1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 폐기가 아닌 수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경찰청은 대각선 건널목과 동시 보행신호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이를 어린이 보호구역 중심으로 확대한다.


또 번호판이 뒤에 있는 이륜차 단속을 위한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