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중국인 건보 적자 줄었다...3년새 1509억→109억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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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적자가 심했던 중국인 건보...정부는 감소 추세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중국인 가입자 수가 감소해 적자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 측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2555억 원)·2019년(3658억 원)·2020년(5729억 원)·2021년(5125억 원) 등 4년간 총 1조 6767억 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건보재정을 바닥내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의견과는 달리 실제 외국인 가입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보재정이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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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인 쪽에서 유일하게 적자였다. 적자라는 말은, 지불한 보험료 보다 돌려받은 금액이 더 많다는 얘기다.


2018년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 규모는 무려 1509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다행히 적자 규모는 점차 줄어 2021년 기준 109억 원까지 떨어졌다. 정부가 일부 외국인이 진료 목적으로만 입국하는 것을 문제 삼아 여러 차례 건보 관련 제도를 개선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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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막기 위해 제도 바꾼 정부...문재인 케어 일부 항목 수정


이와 관련해 2019년 7월부터는 한국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야자가 아닐 경우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하게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 개선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줄어든 입국자 수도 적자 규모 축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있다.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 / 뉴스1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케어' 일부 항목을 수정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1~6월)부터 MRI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보 적용 기준을 조정 및 적용하기로 했다. 여태껏 MRI 검사는 문재인 케어에 따라 이상이 없음에도 최대 3회까지 건보로 보장했다.


더불어 초음파 검사도 수술 전 초음파 시행 시 급여가 적용됐다. 그러나 이제는 이상 소견 없이는 MRI를 건보로 보장받기 어려워졌다. 환자는 50만 원 안팎의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게 됐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적자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