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gettyimageBanks
[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이제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도 성별 정정이 가능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은 지난달 15일 트랜스젠더 A씨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수술 강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므로, 수술이 아닌 다른 요건에 의하여 그 사람의 성 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에 의하여 성 정체성을 판단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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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 측은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며, 생물학적, 사회적 요소보다 우위에 두어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측은 A씨가 태어날 땐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됐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확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만 17세였던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호르몬요법을 이어왔으며, 가족은 물론 학교와 직장에서 여성으로 일상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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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적 혼란과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며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성기가 어떠한가는 성 정체성 판단을 위한 평가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편견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오히려 외양이 여성임에도 여권 등 공적 장부의 기재가 남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 더 혼란이 발생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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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근거로 재판부는 A씨의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할 것을 허가한다"라고 결정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성전환자에 대한 신체 외관의 변화는 당사자의 성별 불쾌감을 해소하는 정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식능력 박탈 및 외부 성기의 변형을 강제한다면, 인간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기본적 욕구인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다.
해당 판결을 본 많은 누리꾼은 "그럼 이제 여탕 가도 되는 거냐", "여자 화장실도 가도 되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